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앙 배드민턴 클럽 회칙 내용 한글파일

반응형
SMALL

 

 

중앙 배드민턴 클럽 회칙 내용 한글파일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중앙배드민턴클럽(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배드민턴을 통해 회원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제주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회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 간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3. 타 단체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사업

4.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자격)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가입비와 회비를 모두 납입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6(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5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

2.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7(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시배드민턴협회 대회에 본회 소속 선수로 참가할 수 있다.

3. 연령, 급수, 연차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신입회원과 이적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신입회원과 이적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자격 상실 및 재취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한 회원

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7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상습적으로 회원 간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자격을 재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을 거쳐 포상한다.

 

반응형

 

11(휴면 신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고 및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출장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휴면을 신청한 회원은 휴면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휴면 기간은 기본 3개월로 하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면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귀한 경우에는 휴먼 신청이 취소되며 휴먼 기간 동안의 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3장 총 회

 

12(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클럽의 중요한 사항

 

13(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25조제3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나 감사 또는 회원이 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나 회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회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카페, 밴드,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4(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15(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6(총회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4장 이 사 회

 

17(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상벌에 관한 사항

6. 임명직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클럽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18(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제3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 소집은 늦어도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메신저 및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9(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0(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메신저 포함)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장 임 원

 

21(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 회 장 : 약간명

3. 감 사 : 2

4. 총무이사 : 1

5. 재무이사 : 1

6. 경기이사 : 약간명

7. 운영이사 : 약간명

8. 고 문 : 전직 회장

 

22(회장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입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한다.

회장 출마자는 총회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입후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역임한다. 다만, 회장 본인이 출마하거나 회장 유고 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역임한다.

1. 직전회장

2. 이사 중 연장자

3. 회원 중 연장자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와 선거인명부를 총회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23(임원의 선임)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4(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SMALL

 

25(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재무이사는 회비 수납, 장부 작성 등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경기이사는 대회 관리, 레슨자 관리 등 회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이사는 각 조의 회원을 관리하며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고문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26(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7(임원의 사임 및 해임)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총무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의사 전달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회장이 본인이 임명한 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장 재 정 및 회 계

 

28(재원) 본회의 운영과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회비 수익금

1. 가입비는 입회 시 1회에 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클럽에서 이적한 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된다.

2.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월납은 개인회원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20,000원으로 한다.

2. 반기납은 6개월치 회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110,000원으로 한다.

3. 연납은 1년치 회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210,000원으로 한다.

특별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29(회비의 반환 및 기간 연장)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 납부한 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휴면을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연납 및 반기납으로 납부한 회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이 소청할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30(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31(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 부터 당해년도 1231일까지로 한다.

 

32(예산 편성 및 결산)

본회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회계감사)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7장 경 조 사

 

34(적용범위)

본회에서 공식으로 공지하는 경조사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촉: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2. 부고: 본인상, 배우자상, 부모상, 빙부모상, 본인이 상주인 자녀상

3. 축하: 개업식, 집들이, 돌잔치

신입회원인 경우에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35(지급기준)

경조사 발생 시 본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본회 축의금 10만원, 10만원 상당의 화환

2. 본인상, 배우자상, 부모상, 빙부모상, 본인이 상주인 자녀상: 본회 조의금 10만원, 10만원 상당의 조화

3. 본인의 개업: 10만원 상당의 화환

4. 본인의 선택에 의해 화환, 조화 대신 현금 1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업식은 제외한다.

5. 부부회원인 경우 한 명의 회원에게만 지급한다.

회원이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공식 경조금은 20,000원으로 한다.

 

 

8장 보 칙

 

36(해산) 본회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로 해산한다.

 

 

9장 부 칙

 

1(시행일) 본 회칙은 201011일 제정시행한다.

2(개정일) 본 회칙은 2018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배드민턴클럽+회칙_견본.hwp
0.02MB

반응형
LIST